수강료 안내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시간
(월기준)
교습비
(월기준,원)
기타경비(월기준) 합계
(최종납부금액)
항목 금액(원)
이.미용 헤어국가자격증 2346 500,000 재료비 500,000 1,000,000
이.미용 헤어커트 782 500,000 재료비 700,000 1,200,000
이.미용 남성스타일링 782 900,000 재료비 750,000 1,650,000
이.미용 헤어시험대비 3910 500,000 재료비   500,000
이.미용 헤어연구반 782 3,600,000 재료비 700,000 4,300,000
이.미용 챠밍헤어 2085 350,000 재료비 500,000 850,000
이.미용 업스타일 782 1,500,000 재료비 1,000,000 2,500,000
이.미용 방송헤어 521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헤어마스터 782 4,000,000 재료비   4,000,000
이.미용 두피관리사 521 1,200,000 재료비   1,200,000
이.미용 고전머리 782 2,000,000 재료비 1,000,000 3,000,000
이.미용 네일국가자격증 2346 600,000 재료비 900,000 1,500,000
이.미용 네일정연구 2346 800,000 재료비 2,780,000 3,580,000
이.미용 네일시험대비 2346 500,000 재료비   500,000
이.미용 젤특강 2346 1,200,000 재료비 1,200,000 2,400,000
이.미용 드릴 2346 1,200,000 재료비 1,200,000 2,400,000
이.미용 챠밍네일아트 2085 350,000 재료비 600,000 950,000
이.미용 네일마스터 2346 4,000,000 재료비 4,000,000
이.미용 메이크업국가 2346 600,000 재료비 1,740,000 2,340,000
이.미용 메이크업3급 782 1,000,000 재료비 1,000,000
이.미용 메이크업2급 782 2,000,000 재료비 500,000 2,500,000
이.미용 메이크업1급 782 3,000,000 재료비 1,280,000 4,280,000
이.미용 메이크업시험대비 2346 500,000 재료비 500,000
이.미용 메이크업실기응용 782 1,500,000 재료비   1,500,000
이.미용 메이크업실무 2346 3,000,000 재료비 3,000,000
이.미용 뷰티메이크업 782 1,500,000 재료비 1,500,000
이.미용 바디페인팅 2607 5,500,000 재료비   5,500,000
이.미용 특수분장 782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속눈썹심화반 521 1,200,000 재료비 500,000 1,700,000
이.미용 아트마스크 782 1,600,000 재료비 1,600,000
이.미용 에어브러쉬 2345 1,000,000 재료비 1,000,000 2,000,000
이.미용 오브제 782 3,200,000 재료비   3,200,000
이.미용 챠밍메이크업 1564 300,000 재료비 300,000 600,000
이.미용 컬러리스트 1042 1,000,000 재료비 1,000,000
이.미용 메이크업마스터 782 4,000,000 재료비 4,000,000
이.미용 피부국가자격증 2346 600,000 재료비 800,000 1,400,000
이.미용 피부실무과정 521 1,000,000 재료비   1,000,000
이.미용 한국형습식관리 782 1,500,000 재료비 1,500,000
이.미용 피부시험대비 2346 500,000 재료비 500,000
이.미용 왁싱 782 1,500,000 재료비 700,000 2,200,000
이.미용 챠밍피부 2085 350,000 재료비 600,000 950,000
이.미용 피부마스터 782 4,000,000 재료비 1,500,000 5,500,000
이.미용 대회반 782 2,500,000 재료비 2,500,000
이.미용 포트폴리오 782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에듀케이터과정 3910 5,500,000 재료비 5,500,000
이.미용 메디컬스킨케어 782 2,500,000 재료비 1,000,000 3,500,000
이.미용 뷰티크리에이터 1564 3,500,000 재료비 3,500,000
이.미용 스킨플래닝 782 1,500,000 재료비 500,000 2,000,000
이.미용 스텝업 782 5,000,000 재료비 5,000,000
이.미용 컨투어메이크업 521 1,500,000 재료비 1,800,000 3,300,000
이.미용 고전머리3급 782 2,000,000 재료비 1,000,000 3,000,000
이.미용 고전머리2급 782 2,500,000 재료비 2,500,000
이.미용 고전머리1급 782 3,000,000 재료비 3,000,000
이.미용 붙임머리A 782 1,600,000 재료비 1,000,000 2,600,000
이.미용 붙임머리B 782 3,000,000 재료비 1,000,000 4,000,000
이.미용 특수분장A 782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특수분장B 782 3,000,000 재료비 500,000 3,500,000
이.미용 특수분장C 782 5,800,000 재료비 5,800,000
이.미용 스타일리스트A 1564 4,500,000 재료비 880,000 5,380,000
이.미용 스타일리스트B 1564 4,500,000 재료비 600,000 5,100,000
이.미용 포트폴리오B 782 5,000,000 재료비 5,000,000
이.미용 포트폴리오응용 782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헤어바이나이트 782 5,000,000 재료비 5,000,000
이.미용 두피관리사2급 521 1,600,000 재료비 1,600,000
이.미용 스킨플래닝 782 1,500,000 재료비 500,000 2,000,000
이.미용 드릴문제성손톱 2346 1,500,000 재료비 1,200,000 2,700,000
이.미용 헤어연구반B 782 4,800,000 재료비 700,000 5,500,000
이.미용 헤어연구반B 782 4,800,000 재료비 500,000 5,300,000
이.미용 업스타일2급 782 2,500,000 재료비 1,000,000 3,500,000
이.미용 업스타일1급 782 3,000,000 재료비 1,000,000 4,000,000
이.미용 일러스트A 782 3,000,000 재료비 3,000,000
이.미용 일러스트B 782 4,000,000 재료비 4,000,000
이.미용 오브제B 782 4,000,000 재료비 4,000,000
이.미용 오브제일러스트 521 2,000,000 재료비 2,000,000
이.미용 컨투어메이크업A 521 1,200,000 재료비 1,700,000 2,900,000
이.미용 컨투어메이크업C 521 4,400,000 재료비 2,200,000 6,600,000

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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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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